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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변호사]뉴욕 위임장(Power of Attorney) 작성 주의 사항(4)

7. 금융 기관은 그 기관의 양식이 아닌 위임장을 거부할 수도 있다 기프트 라이더가 있고, 유효하게 집행된 위임장은 대리인에게 있는 금융 계정에 액세스하고 관리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은행은 유효하지 않은 위임장을 수락하면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종 위임장의 유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뉴욕법은 법정 위임장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기관이 실제 학대나 사기로 인해 위임장이 만들어졌다는 지식 없이 유효한 위임장의 수락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N.Y. General Obligations Law 5-1504). 많은 은행 직원들이 여전히 은행의 위임장 양식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금융 기관이 유효한 위임장을 수락하도록 설득 할 수는 있지만, 대규모 은행을 다룰 때는 은행 자체의 위임장 양식을 따로 집행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다. 8. 위임장은 몇 년 마다 다시 집행되어야 한다 금융 기관이 유효한 위임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위임장이 오래 전에 집행되어 현재 위임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뉴욕법은 위임장 집행 이후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 유효한 위임장을 수락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N.Y. General Obligations Law 5-1504). 그렇지만 오래된 위임장은 금융 기관에 의해 거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가장 좋은 방법은 5년마다 위임장을 재집행 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그러나 리빙 트러스트나 메디케이드 신탁 등을 만들어 능력을 상실 했을 때 신탁관리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은행들이 신탁 서류를 더 쉽게 수락하고, 5년마다 업데이트 할 필요도 없다. 이와 같이 위임장은 상속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상속법 변호사와 전반적 상속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준비하는 것이 훗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방지 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Jiah Kim, Esq.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is written for educational and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specific legal advice.

2020-09-25

[김지아 변호사] 뉴욕 위임장(Power of Attorney) 작성 주의 사항(3)

5. 위임장이 대리인에게 디지털 자산에 대한 충분한 권한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뉴욕주는 2016년에 현재 48개 주에서 채택 된 ‘The Revised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을 법령으로 제정하여 대리인이 디지털 자산에 액세스하는 방법을 규정하였다. 하지만 아직 뉴욕의 위임장 기본 양식은 새로운 법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 이 법은 전자 통신 카탈로그(발신자의 이름, 발신자의 이메일 주소 및 발신 시간 및 날짜)와 전자 통신 내용(제목 및 이메일 메세지 내용)의 차이를 구분하고 있다. 만약 디지털 자산의 소유자가 온라인 도구나 또는 유언장, 위임장과 같은 상속 계획 문서를 통해 ‘전자 통신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시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 업체는 소유자의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내용(콘텐츠)’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대리인이 전자 통신 내용에 액세스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위임장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으면 대리인은 금융 기관 또는 정부로부터의 전자 메일 내의 중요한 정보에 액세스하지 못할 수 있다. 대리인이 온라인 어카운트의 비밀번호를 사용하더라도 무단으로 액세스를 하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6. 기프트 라이더(Gift Rider)가 없으면 뉴욕 위임장의 범위가 제한적 많은 주에서는 위임자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금융 자산을 증여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한다. 뉴욕에서는 위임장에 기프트 라이더가 포함되어 대리인이 무제한으로 증여를 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한 연간 $500이상의 자산을 증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기프트 라이더가 없어도 대리인은 법적 문서에 서명하고 청구서를 지불하며, 위임자의 재산을 대리인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않는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생명 보험이나 연금, 은퇴 계좌의 수혜자 지정을 변경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은퇴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도 없다. 또한, 대리인은 기프트 라이더 없이는 상속 계획을 변경할 수도 없다. 가족에게 재산 증여를 할 계획이 없으면, 증여 권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리인에게 기프트 라이더를 줘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위임자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능력을 상실하여 메디케이드로부터 홈케어나 너싱홈 비용을 보조 받고 자산을 지키면서 케어를 유지하려면 재산 양도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리인에게 기프트 라이더를 주지 않았다면, 재산을 양도할 수 없다. Copyright. Jiah Kim, Esq.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is written for educational and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specific legal advice.

2020-09-09

[김지아 변호사]뉴욕 위임장(Power of Attorney) 작성 주의 사항(2)

2. 한 명 이상의 대리인 지정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위임장에 한 명의 대리인만 지정하는 실수를 한다. 만약 유일한 대리인이 멀리 이사 가거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능력을 잃거나, 사망하여 대리인을 역할을 못하는 경우에는 가족이 법정에 가서 대리인을 대신할 보호자를 임명 받을 수 밖에 없다. 이 상황을 피하려면 위임장에 후임 대리인을 미리 지정해야 한다. 독립적으로 또는 함께 결정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명의 공동 대리인을 지명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된다. 3. 지속 위임장(Durable POA)와 스프링잉 위임장(Springing Power of Attorney)의 차이 뉴욕도 미국의 몇몇 다른 주(state)와 같이 어떠한 명시가 없으면 위임장은 ‘지속 위임장’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즉, 대리인이 승인 서명을 하자마자 권한이 부여되며, 위임을 한 본인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능력을 상실하여 의사 결정을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계속 효력을 갖는다. 이와는 다르게, ‘스프링잉 위임장’은 정해진 날짜나 특정 사건(보통 정신적, 신체적 능력 상실)이 일어났을 때부터 효력을 가지고, 권한이 대리인에게 넘어간다. 스프링잉 위임장은 본인이 결정을 할 능력이 있는 동안 모든 일은 컨트롤하고 싶을 때는 적절하지만, 대리인이 권한을 행사해야 할 때 위임자의 능력 상실을 입증하는 추가 단계가 필요하다. 지속 위임장은 이 단계가 필요하지 않다. 위임장으로 지명 받은 대리인은 서명과 동시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므로,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대리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정신 능력 상실을 대비해 지속 위임장이 일반적인 상속 계획에서 더 자주 쓰이는 방식이다. 4. 위임장에 지명된 대리인이 위임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이들은 자신의 대리인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정신 능력을 잃을 때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걱정한다. 위임장의 대리인은 위임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위임자를 위해 취한 모든 업무에 대해 기록을 남길 ‘신임의 의무(fiduciary duty)’라는 법적인 책임이 있다. 대리인이 유효한 위임장과 기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위임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승계자 또는 위임장을 수락해야 하는 제 삼자가 대리인 권한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특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대리인이 위임자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리인을 기록에서 제거 하거나, 대리인에게 모든 영수증과 지급 거래에 대한 기록을 요구 또는 강요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모니터를 따로 지명할 수 있다. Copyright. Jiah Kim, Esq.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is written for educational and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specific legal advice.

2020-08-26

[김지아 변호사] 뉴욕 위임장(Power of Attorney) 작성 주의 사항

많은 고객이 먼 미래의 본인 사망을 대비하여 유언장이나 신탁을 만들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그럴 때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상속 계획은 본인이 살아 있을 때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미약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늘 상기시킵니다.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위임장을 준비해야 하지만, 특히 연세가 많은 고령일수록 정신적인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 고령의 노인들은 미리 위임장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임장이 없으면, 법원에서 내 보호자를 정하는 과정에 수개월이 걸리고, 비용도 또한 만만치 않게 많이 들며, 특히 법원을 통해 배우자나 성인 자녀가 보호자로 임명된 후에도 판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를 가지게 되요. 이러한 부담은 미리 상속 계획을 준비함으로써 쉽게 피할 수 있는데, 위임장은 많은 번거로움을 막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라고 해서 무작정 자동적으로 위임장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단지 부부 공동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만 권한을 행사 할 수가 있어요. 위임장과 의료위임장(Advance Healthcare Directive, 뉴욕주-Healthcare Proxy)은 본인이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상실했을 때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문서 입니다. 위임장은 재정 문제를 처리 할 대리인을 임명하는 반면, 의료위임장은 본인을 대신해 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대리인을 임명하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거나, 상속 전문이 아닌 곳의 법률 서비스를 받아 작성한 위임장들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만약 치매와 같은 정신적 능력을 상실했다면, 추가의 법정 과정 없이는 꼭 필요한 상속 계획을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뉴욕의 위임장이 꼭 필요할 때 유효하게 쓰일 수 있도록 명심해야 할 8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유효한 위임장 작성을 위한 각 주 법의 조건을 확인 법적 문서는 필요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각 주마다 유효한 위임장을 작성하기 위한 요구 조건이 다른데, 뉴욕주는 정신적 능력이 있는 개인이 서명하고 날짜가 기입되어 있어야 하며, 부동산 양도의 요구 조건과 같이 서명이 반드시 공증 되어야 한다(N.Y. General Obligations Law 5-1501B). 뉴욕주의 위임장은 특히 주법에 기재된 ‘위임자를 위한 주의 사항(caution for principal)’과 ‘대리인을 위한 정보(information for agent)’의 문구가 꼭 포함되어야 한다. 과거 뉴욕 법원은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서명과 날짜 등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위임장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뉴욕주는 위임장의 기본 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양식을 이용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필요 조건을 충족하는 방법일 수 있다. 일부 주에서는 공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또는 공증인이나 증인 중 하나만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 기관과 같은 곳에서 서명의 유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과 대리인의 서명을 모두 공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뉴욕주는 다른 주에서 유효하게 집행된 위임장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뉴저지 위임장을 집행하고 뉴욕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 위임장은 뉴욕에서도 계속 유효하다. 그러나 뉴욕주에서 다른 주로 이사한 후 상속 계획을 업데이트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Copyright. Jiah Kim, Esq.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is written for educational and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specific legal advice.

2020-08-13

[김지아 변호사] 델라웨어 주법 신탁을 통한 1031 익스체인지의 장단점은

문: 은퇴자금을 위해 장기 보유한 부동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궁금하다. 답: 많은 분들이 노후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원한다. 오랜 소유 시간만큼 가치가 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31 익스체인지'를 고려하게 된다. 하지만 기존의 1031 익스체인지를 하게 되는 경우 부동산 관리를 계속 해야한다는 부담이 있고, 매매 후 가져갈 수 있는 현금이 적거나 모기지를 계속 내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은퇴 생활을 위한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델라웨어 주법 신탁(Delaware Statutory Trust)을 통한 투자이다. 2004년부터 IRS가 1031 익스체인지를 수단으로 인정했는데, 신탁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100명까지의 투자자가 부동산의 수익권을 나눠가지는 형태이다. 스폰서인 부동산 회사가 신탁을 만들어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수동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많은 투자자가 모여 기업 규모의 큰 부동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투자인 경우가 많다. 안정적인 투자와 부동산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외에도 델라웨어 주법 신탁은 부동산 매매 시 현금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유리한 점이다. 부동산 매매금의 100%를 투자하여 1031 익스체인지의 조건을 만족시킨 후 보통 85~90%의 현금을 세금을 내지 않은 채 가져갈 수 있다. 이것은 스폰서가 받은 대출을 투자자에게 넘기는 것인데, 이 대출에 대한 이자는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구입 이후로는 따로 낼 필요가 없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오른 부동산 가치에 대한 현금을 세금이나 이자 부담없이 일시불로 받는 셈이다. 델라웨어 주법 신탁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투자에 대한 컨트롤이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을 리스하거나 매매하는 결정은 스폰서가 모두 하게 된다. 보통 정해져 있는 기간이 없지만 많은 경우가 10년 이상의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부동산이 팔리고 신탁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다시 1031 익스체인지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또 다른 단점은 부동산에서 창출되는 수입이 대출에 대한 이자, 신탁 관리 비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부동산을 소유, 관리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수입이 거의 없다. 이런 장단점을 생각해 봤을 때, 델라웨어 주법 신탁을 통한 투자는 부동산 관리에서 나오는 꾸준한 수입을 추구하기 보다 가치가 많이 오른 부동산을 매매한 후 다른 종류의 투자나 은퇴 생활을 위해 현금을 많이 보유하길 원하는 분들에게 적절한 투자방법이다. 기존의 1031 익스체인지와 마찬가지로, 투자자가 사망했을 때 스텝업 베이시스(본지 3월 20일자 칼럼)를 통해 살아계신 동안의 양도 소득이 0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의 자녀는 사망 이전의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델라웨어 주법 신탁의 수익권을 처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과세가 연기되었던 양도소득세가 소유자의 사망과 함께 취소가 되는 것이다. 부동산 매매 후 어떤 형태로 1031 익스체인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과세 연기의 수단을 이용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718-924-2249(한국어), 646-389-5065(영어), www.jiahkimlaw.com 김지아/변호사

2019-05-03

[김지아 변호사] 뉴욕 메디케이드의 롱텀 케어 혜택을 받으려면

문: 노년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데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재정 조건이 궁금하다. 답: 뉴욕주의 메디케이드는 미국의 다른 주와 비교해 월등하게 좋은 롱텀 케어 혜택을 제공한다. 플러싱에서 진행한 메디케이드 설명회를 보면 여전히 많은 시니어들이 노후 삶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많은 시니어 정보를 얻을 기회가 없는 것으로 생각 되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노년 생활이 길어지고, 의료 비용의 부담이 커지면서 롱텀 케어를 보조해주는 유일한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를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다.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재정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롱텀 케어를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성인이나, 장애인, 시각 장애인들은 일반 메디케이드 신청자보다 조금 낮은 월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2019년 현재 개인이나 부부 중 한 쪽의 배우자만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경우 월소득 허용액은 879불이다(859불 + 20불 면제액). 부부가 함께 신청할 경우에는 월소득이 1287불(1267불 + 20불 면제액) 미만이 되어야 한다. 배우자 중 한 명이 홈케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 남은 배우자에 대해서는 현재 월 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다. 다만 한쪽의 배우자가 홈케어가 아닌 너싱홈 케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집에 남는 배우자가 빈곤 상태가 되지 않도록 3160불까지의 월소득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 미만일 경우에 너싱홈 메디케이드 신청 배우자의 허용액 50불 이상의 소득을 집에 남는 배우자에게 옮겨 3160불까지 채울 수도 있다. 월소득에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은퇴 계좌 인출금, 연금 수령액,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액과 각종 일반 소득이 포함된다. 롱텀 케어를 위한 메디케이드 신청에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제한도 있다. 이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87만8000불(2019년 기준)까지 가치의 현재 거주하고 부동산, 자동차 1대, 가구, 보석 등의 개인 소장물, 취소 불능 장례식 신탁(1인당 1만5000불까지) 그리고 현재 인출을 하고 있는 은퇴 계좌 등이다. 만약 은퇴 계좌에서 RMD(최소 의무 배당액)을 인출하고 있지 않다면 메디케이드 신청 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간주된다. 그 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부부 중 한 배우자가 신청할 경우 1만5450불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두 배우자가 함께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2만2800불이 제한 액수이다. 소득에 대한 재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배우자 중 한 명만 홈케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남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그렇지만 한 배우자가 너싱홈 케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에 대해 7만4820불까지의 재산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월소득이나 재산이 위의 재정 조건을 초과한다고 해도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월소득은 기준 초과액을 인컴 신탁에 예치하고 렌트.모게지.식료품.의류 등 생활비에 쓰는 것을 약속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신청 자격에 맞출 수 있다. 재산의 경우에도 메디케이드 신탁을 만들어 재산의 명의를 신탁으로 옮기고 자녀 등 제3자가 신탁 관리자가 됨으로써 개인 소유 재산을 줄일 수 있다. 718-924-2249(한국어), 646-389-5065(영어), www.jiahkimlaw.com

2019-04-19

[김지아 변호사] 의료·재정 대리인 지정하면 복잡한 절차 피할 수 있어

문: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비해 유언장은 물론 다른 준비해야 하는 것은. 답: 1990년대 TV 시리즈 ‘베벌리힐스의 아이들(Beverly Hills 90210)’의 주인공으로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루크 페리(Luke Perry)가 52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곧바로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5일 후에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 지면서 그의 가족들은 생명 유지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3월 4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향년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의 팬이든 아니든, 젊고 성공한, 겉으로 보기에 매우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순간에 삶의 무상함이 다시 한 번 피부로 느껴진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계획 없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기회로 살아있는 지금의 소중함을 느끼고, 적절한 상속 계획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면 실제로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 페리가 어느 정도의 상속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상황이 전개된 것을 봤을 때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페리는 최근에 건강에 위협을 경험하면서 상속 계획을 준비했다고 한다. 그는 2015년 내시경 검사에서 암의 가능성이 있는 이상 세포가 발견되면서 모든 재산을 두 자녀에게 남기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천 만불 이상의 자산을 소유하고, 전처와의 아이들이 있고, 다시 결혼할 예정이었는데,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정말 최소한의 상속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유언장은 상속 계획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프로베이트라고 하는 법원 절차를 거쳐야만 유언장 대로 재산 분배를 할 수 있다. 유언장은 사망 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페리처럼 사고나 병으로 살아있지만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과 가족에게 아무 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 페리의 경우 사망 전에 거의 일주일 동안 뇌사 상태였다. 이 기간 동안 유언장은 소용이 없었지만, 다른 계획 문서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무의식이었던 동안 누군가가 그를 위한 의료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 받은 듯하다. 이를 위해 페리는 미리 의료 대리인 위임장(또는 헬스 케어 프록시)을 작성해 놓았을 가능성이 크다. 의료 대리인 위임장은 본인이 의료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 지정한 대리인이 대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이다. 이는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게 필수적인 문서이다. 페리는 거의 일주일 동안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했다. 그리고 나서 그 장치들이 제거 되었고 그는 의식을 회복하지 않고 사망하게 된다. 이에 대해 가족간에 갈등이 없었다. 이것은 가족 중 누군가가 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의료 대리인이 미리 임명 되어있지 않았다면 가족간 의견이 다를 경우 생명 연장 종결을 위해 법원 명령을 필요로 했을 수도 있다. 이는 불필요하게 가족의 고통을 길게 했을 것이다. 의료 대리인 위임장과 함께 모든 성인은 재정 대리인 위임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본인이 의사 결정을 못하게 되는 경우 위임장은 대리인이 대신 청구서를 지불하거나,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등등의 재정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페리는 죽기 전에 5일 동안만 뇌사상태여서 재정 대리인이 필요 없었지만, 그 기간이 길어졌다면 누군가가 재정 대리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만약 미리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법정이 대리인을 정하게 된다. 그 대리인은 가족이 원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많은 수수료를 받는 전문인일 수도 있다. 페리의 죽음은 분명 슬픈 일이지만, 많은 분들이 상속 계획을 고려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상속 계획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족을 갈등과 법정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다.

2019-04-15

[김지아 변호사] 사후에 받는 유산에만 적용되는 스텝업 베이시스란

문: 복잡한 절차 때문에 사전 증여를 많이 하는데 사후 상속이 유리한 경우는 답: 평생 열심히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본인의 상황에서 세금과 각종 비용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해 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을 때 복잡한 상속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살아 있는 동안에 증여를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된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합한 면제액은 현재 1140만불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세금을 내는 경우는 사실 드물다. 그리고 재산이 면제 상한선 이상이라도 사전에 미리 계획하면 쉽게 절세를 할 수 있다. 많은 의뢰인들이 모르고 있는 유산의 세금 혜택 중의 하나가 스텝업 베이시스(Step-up Basis)이다. 사망했을 때 물려 받은 유산에만 받을 수 있는 이 혜택은 잘 이용한다면 부모 세대에서 가치가 많이 오른 비지니스나 부동산, 금융 자산에 대해 자녀들이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처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럼 스텝업 베이시스란 무엇일까? 양도 소득세는 판매 시가에서 구입 가격과 유지 비용을 뺀 차액에 대해 부과된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2002년에 1만불 상당의 애플 주식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2019년 현재의 가치는 95만불 된다. 부모님이 이 양도 소득을 은퇴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처분 한다면, 최대 양도 소득세율 20%와 메디케어 3.8%, 뉴욕 소득세율 6.85%(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 뉴욕시 소득세율 3.88%로 총 28만4741불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것은 판매가격 95만불에서 구입 가격 1만불을 빼고 난 94만불에 해당하는 양도 소득에 대한 책정 세금이 된다. 만약 부모님이 장기 요양을 위한 메디케이드 신청을 하기 위해 주식을 팔지 않고 자녀의 명의로 이전하면 어떻게 될까? 자녀에게 증여 시 양도 소득을 책정할 때에 쓰는 구입 가격과 유지 비용의 합계인 세금 기준가(Tax Basis)도 그대로 증여된다. 자녀의 경우 다른 소득이 있다면 뉴욕주와 뉴욕시의 소득세율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부모님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또한 노인을 위한 뉴욕주 부동산세 50% 할인을 잃기 때문에 증여 후 매년 부동산세에 대한 부담도 커지게 된다.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을 하거나 또는 부동산, 주식 투자를 하여 양도 소득을 가득 안고 있는 가정들이 많다. 장기 양도 소득이라고 하여 세율이 보통 소득보다 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소득 액수가 커지면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이런 장기 양도 소득 세금을 한꺼번에 없앨 수 있는 것이 스텝업 베이시스이다. 부모님이 생전에 애플 주식을 팔지 않고 계시다가 사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 양도 소득은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지 않고 사망 당시 시장 가격으로 올라간 기준을 이용해 책정된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의 양도 소득은 0이 되고 사망 후 자녀가 팔기 전까지 오른 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위의 애플 주식을 예로 들면 거의 30만불의 세금을 아끼는 셈이다. 이 30만불의 세이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망 시에 드는 비용을 최소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탁을 만들어 전체 자산 가치의 5% 이상의 비용이 드는 프로베이트 법정 과정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만약 상속세 면제 액수이상의 유산이 있다면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플래닝도 필요하다. 스텝업 베이시스의 혜택을 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동안의 증여는 현금이나 가치가 많이 상승하지 않은 구입한지 오래되지 않은 자산들로 제한하기를 권유한다. 일년 동안 수혜자 한 사람당 1만5000불까지 증여는 상속세 면제액을 줄이지 않으면서 유산의 크기를 줄여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은 사후에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718-924-2249(한국어), 646-389-5065(영어), www.jiahkimlaw.com

2019-03-22

[김지아 변호사] 한국 사는 부모가 미국 재산을 증여할 때 주의할 점은

문: 재산과 소유자, 수혜자가 여러 나라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 답: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 사는 부모로부터 시가 50만불 규모의 미국 부동산을 증여 받았다. 미국 부동산 기록의 명의만 옮기면 증여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한국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증여 사실을 보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미국에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만 명의를 옮기면 증여가 끝났다고 생각한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증여세가 없다고 생각하여 필요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다. 재산과 소유자 그리고 수혜자가 여러 나라에서 존재하거나 거주 할 때 증여와 상속은 더 복잡해진다. 한국에 사는 부모가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미국 재산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국제 증여.상속은 개인의 많은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유한다. 한국 국민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송금하기 전에 은행을 통해 신고를 하게 된다. 또한 일정 시점마다 사후 관리 서류 제출을 해야 하고, 처분(증여) 했을 때에도 3개월 이내에 보고 해야 한다. 한국 국민은 해외 재산에 대해서도 양도.증여.상속의 세금을 낼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증여를 하는 경우에 과세 표준 시가를 기준으로 10~50% 정도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과세 표준 시가는 정부가 세금을 책정할 때 이용하는 시가로 몇 년 간격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실제 시장 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미국에도 증여세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미국 국민과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면제 액수가 증여.상속세를 합해 1140만불로 아주 높기 때문에 많은 경우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범위에 속해 있다. 다만 일년 동안 증여 받는 사람당 1만5000불 이상일 때는 증여한 사실을 IRS 폼 709양식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외국인이 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면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15000불 이상 증여했을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율은 현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100만불 이상일 경우 40%에 달한다. 하지만 709양식에 한국 정부에 낸 증여 세금을 보고하면 금액에 따라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과 같은 유형 자산의 증여는 피하는 것이 좋다. 외국인이 가진 주식, 채권, 파트너십 같은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도 회사의 형태로 소유하여 증여하는 것이 이로울 수도 있다. 사망했을 때 내야 하는 상속세나 복잡한 프로베이트 법원 과정을 피하기 위해 미국 재산에 대해 미리 증여를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증여를 할 때도 한국, 미국 양쪽에 세금 보고와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생전에 증여를 하지 않았다면 외국인은 미국 재산에 대해서 6만불 이상부터 상속세를 26%에서 40%까지 내야 한다. 앞서 설명한대로100만불 이상의 재산은 40%에 육박한다. 그래서 미국에 재산이 있는 한국 국민은 미리 증여나 상속을 계획하여 세금의 부담을 줄이고 복잡한 법정 과정을 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바람직하다.

2019-03-08

[김지아 변호사] 이혼을 하면 기존의 상속 계획은 어떻게 되나

문: 이혼 과정이나 이후 또는 배우자 사망 시 알아야 할 상속 계획은. 답: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혼 과정 도중이나 이혼 후에 전 배우자 뇌사 또는 사망의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알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가정법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존의 상속 계획이 있거나 앞으로 할 예정이라면 이혼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본인이 먼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혼 진행 도중과 이혼 후 상속 계획과 관련해 알아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자마자 자동 명령서가 발효되어 이혼하는 동안 자산에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된다. 이 명령은 자동 임시 제지 명령서(ATRO- Automatic Temporary Restraining Order)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혼이 진행되는 동안 금융 자산이나 사업 지분뿐 아니라 기존 상속 계획이나 향후의 계획, 보험 수혜자 지정을 바꾸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신청을 하기 전에 가정법 변호사와 동시에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이혼 신청을 했다면 이혼 할 배우자에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과 의료 결정의 권한을 주는 건강 관리 대리인 위임장(Healthcare Proxy)을 취소하는 것이 좋다. 만약 이혼 진행 도중 뇌사 상태에 빠진다면 전 배우자가 모든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 계획이 없는 경우 임시적으로 이혼 진행 중 사망 했을 때만 유효한 '이혼 유언장(Divorce Will)'을 고려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 진행 중이라도 아직은 법적인 배우자이기 때문에 주법에 따라 원하는 바와 다르게 유산이 전 배우자에게 남겨질 수 있다. ▶이혼 과정이 끝난 후에는 임시적으로 만든 상속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분할한 후 새로 정리된 자산에 대해 다시 한 번 상속 계획을 리뷰하는 게 좋다. ▶만약 이혼 전에 신탁을 만들었다면 신탁의 종류에 따라 수정 방법이 다르다. 프로베이트를 통한 상속의 법원 진행 과정을 피하기 위해 만든 리빙트러스트와 같은 '취소 가능 신탁(Revocable Trust)'은 이혼 과정 중에는 제한이 있지만, 이혼이 끝난 후에는 간단히 수정할 수가 있다. 반면 재산 보호 신탁이나 메디케이드 신탁과 같은 '취소 불가능 신탁(Irrevocable Trust)'은 수정을 위해 법원에 청원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이혼 후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전 배우자의 뇌사 상태나 사망에 대비해야 한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부부 중에서 한 배우자의 사망은 위자료 계약을 종료시킨다. 그렇지만 위자료를 받는 전 배우자가 위자료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경우 보험 등이나 상속 계획을 이용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위자료가 계속 지급될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다. 718-924-2249(한국어), 646-389-5065(영어), www.jiahkimlaw.com

2019-02-22

[김지아 변호사] 부부 공동 명의 재산은 채무.파산.소송으로부터 보호가 되나요

문: 부부 공동 명의로 자산을 보호할 수 있나. 그리고 뉴욕.뉴저지는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다. 답: 뉴욕과 뉴저지 포함 25개의 주에서는 'Tenancy by the Entirety'라고 하는 부부 공동 명의의 소유 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소유 증서에 두 사람의 이름만 있고, 남편과 아내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법적인 결혼 사실만 증명 되면 공동 명의가 인정 된다. 이 부부 공동 명의가 다른 소유 형태와 다른 점은 각각 배우자의 이름이 문서에 있어도 하나의 부부 공동체가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유권을 반반씩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전체 재산에 대한 경제적 권리와 사용 권리를 공유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에 생존한 배우자에게 전체 재산이 자동적으로 이전 된다. 그리고 만약 한 쪽의 배우자가 채무, 파산, 법정 소송 등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 재산의 50%를 나머지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재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하는 것은 하나의 자산 보호 방법이 된다. 한 쪽 배우자의 채무자가 권리를 요구해도 다른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재산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주에 따라 보호의 정도와 시기가 다를 수 있고 보호가 적용되는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한다. 뉴저지의 경우 최근까지도 상황에 따라 판사가 부부 공동 명의 재산을 강제 분할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충족시키도록 명령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부부 공동 명의의 재산이 보호되는지가 불분명 했었다. 그렇지만 작년에 항소 법원에서 채무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에서도 부부 공동 명의 재산을 강제 분할하지 않고 지켜낸 판결이 나왔다. 1988년에 입법화된 법령을 적용한 것인데, 1988년 4월 이후에 존재한 부부 공동 명의의 재산만 보호하도록 했다. 뉴욕은 공동 명의의 모든 종류의 재산을 보호하는 뉴저지와 다르게 부동산만 보호된다. 코압의 경우 부동산 소유가 아니라 코압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뉴욕은 코압만 예외적으로 부부 공동 명의일 때만 보호를 인정해준다. 채무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꾼다고 해서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문제가 생겼거나 문제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전했을 때 판사는 사기성 이전(fraudulent transfer)으로 판단하여 이전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강제 분할은 할 수 없어도 채무자들은 저당(lien)을 걸어서 이혼이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재산을 팔아 더 이상 부부 공동 명의가 아닌 경우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연방 세금에 대해서는 주법에 따른 부부 공동 명의 재산의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하다.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자산 보호 계획(Asset Protection planning)을 수립하는 것이다. 비지니스를 운영하거나 소송 위험이 큰 직종에 종사한다면 개인 재산을 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자산 보호를 위한 신탁이나 다른 장치를 이용해 더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718-924-2249(한국어), 646-389-5065(영어), www.jiahkimlaw.com

2019-02-08

[김지아 변호사] 사망 시에 은퇴 계좌는 어떻게 되는가

문: IRA.401k 등 사망 시 은퇴 계좌 관리 방법은 답: 미국인들 중에는 개인 은퇴 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or IRA)나 직장을 통한 401k, 회사 연금을 통해 목돈의 은퇴 자금을 마련하신 분들이 많다. 생명보험까지 포함해 이들은 중산층 전체 재산의 80%를 차지할 정도이다. 한국 분들께도 일찌감치 은퇴 자금을 준비하시길 권유한다. 매년 저축한 금액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발생한 이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복리 이자의 혜택을 극대화 하면서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은퇴 계좌의 자산은 부도, 법정 소송, 채권자들로부터 보호가 된다. 401k, 403b, 회사 연금과 같은 계좌는 연방 정부를 통해 보호 되고, Traditional IRA나 Roth IRA와 같은 개인 은퇴 계좌는 주법에 따라 보호가 된다. 뉴저지와 뉴욕은 액수 제한 없이 계좌의 전체 금액이 보호되는 주들이다. 인출 의무가 없는 Roth IRA를 제외한 은퇴 계좌의 경우 59.5세 이후부터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으며, 70.5세부터는 최소 금액을 매년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한다. 그렇지만, 강력한 세금과 재산 보호 혜택 때문에, 은퇴 계좌의 자금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빼어 세금 내지 않고 계좌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걸 선호하는 편이다. 그렇다면, 사망까지 분배하지 않고 남은 은퇴 계좌 자금은 어떻게 될까? 은퇴 계좌는 수혜자 지정 양식(beneficiary designation form)을 통해 복잡한 프로베이트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단하게 가족들에게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전 재산의 가치에 따라 상속세를 내야하며, 받는 사람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보험 배당금과 다르게 물려받은 은퇴 계좌의 자금에는 소득세가 적용된다. 은퇴 계좌를 어떻게 물려받는지는 수혜자가 망인의 배우자인가 아닌가에 따라 다르다. 배우자에게만 기존 은퇴 계좌로 옮기거나(Roll over),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은퇴 계좌를 만들 수 있는 특권이 있다. 배우자는 원하면 다른 수혜자들처럼 망인의 은퇴 계좌를 그대로 물려받을 수도 있다. 자신의 계좌로 옮기면, 보통 은퇴 계좌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되고, 59.5세 이후부터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다. 또한 상속 받은 은퇴 계좌(Inherited IRA)에 비해 투자의 선택 폭이 크고, Roth IRA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계좌의 수혜자 1순위는 배우자로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배우자나 다른 수혜자가 상속 받은 은퇴 계좌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액을 5년 안에 인출하거나 수혜자의 기대 수명에 의해 측정된 최소 의무 인출액(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을 망인이 사망한 다음해 12월 31일 전부터 받기 시작해야 한다. 매년 최소 인출액을 받고 계좌에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상속 받은 은퇴 계좌는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이 높은 직종이나 사업을 가진 수혜자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 자신의 계좌로 옮길 수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도 59.5세 전까지는 상속 받은 은퇴 계좌를 유지하라고 권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은퇴 계좌와 다르게 필요할 경우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퇴 계좌를 이용하면 현재의 세금을 공제 받으며 은퇴 기간 중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투자 이득에 대한 세금 없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을 남길 수 있다. 718-924-2249(한국어), 646-389-5065(영어), www.jiahkimlaw.com

2019-01-25

[김지아 변호사] 개인의 상황 따라 다른 유언장과 신탁 상속

문: 유언장과 신탁의 중요한 차이점은. 답: 아직도 상속 계획을 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유언장(Will)을 먼저 생각하신다. 그러나 유언장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유언장만으로 상속 계획을 했다면, 가족이 당신의 사망 시 법정에 가야 하는 걸 막을 수 없다. 반대로 부유층에게만 제공되었던 신탁(Trust)과 같은 상속 계획의 수단은 이제 모든 소득 수준과 자산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복잡한 법원 절차로부터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언장 또는 신탁이 상속 계획으로서 적합한 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상황에 달려있다. 효력 발생 시점이 다르다 유언장은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며, 신탁은 서명을 하고, 재산이 신탁의 이름으로 이전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위해, 유언장은 사망 시 누가 재산을 받을 것인가를 명시하고, 반면 신탁은 사망 전, 사망 시, 사망 후나 또는 따로 지정된 시기에 어떻게 재산이 분배 될지를 명시한다. 유언장은 사망할 때만 유효하기 때문에 무의식 상태가 되거나 더이상 재정이나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경우에 대해선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탁을 통하면 법정이 아닌 당신이 직접 선택한 사람을 임명하는 규정을 포함시킬 수 있다. 임명된 사람이 당신을 위해 의료 및 재정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면, 가족이 법정에 갈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상 시 의사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포함되는 재산이 다르다 유언장은 본인의 이름으로 소유된 모든 재산을 다룬다. 공동 소유한 재산이나, 생명 보험과 같이 계약에 의해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재산은 유언장으로 커버되지 않는다. 한편, 신탁은 신탁으로 타이틀이 옮겨지거나 '펀딩'된 재산, 또는 신탁이 수혜자로 지명된 계좌들을 모두 포함한다. 다시 말해, 재산이 신탁으로 적절히 옮겨지지 않은 경우에는 커버가 되지 않는다. 처리 방법이 다르다 유언장을 통해 수혜자에게 양도하려면 프로베이트(Probate)라고 하는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법원은 유언장이 처리되고 재산이 분배되는 유언 집행을 감독하게 된다. 프로베이트는 공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유언장은 공개 기록의 일부가 되어 누구나 당신의 재산 내역, 수혜자가 누구인지, 어떤 재산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유언장과는 달리, 신탁은 가족이 프로베이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절약 할 수 있다. 그리고, 신탁은 상속의 모든 내용이 사적으로 유지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비용의 차이가 있다 유언장과 신탁을 준비하는 과정 뿐 아니라 운영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비용에도 차이가 있다. 유언장을 기본으로 한 상속 계획은 보통 선택한 옵션에 따라 다양하게 준비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초반에는 유언장이 신탁보다는 훨씬 저렴하다. 상대적으로 신탁은 유언장보다는 초반에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 그러나 유언장은 프로베이트 과정을 거치면서 변호사 비용 및 법원 비용으로 상당한 금액이 들어 갈 수도 있다. 특히 상속 내용에 불만을 가진 가족에 의해 유언장의 타당성에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더욱 큰 금액이 소요된다. 프로베이트 과정에 드는 총 비용은 전체 상속 재산 가치의 2.5%에서 10%정도 이다. 신탁이 유언장보다 처음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도, 차후 프로베이트 법원 절차 비용을 감안했을 때 신탁을 이용한 상속 계획이 장기적으로 더 저렴할 수 있다. 718-924-2249(한국어), 646-389-5065(영어), www.jiahkimlaw.com

2019-01-11

[김지아 변호사]조부모가 손주들에게 증여는 어떻게 하나

문: 조부모가 손주들에게 선물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들 답: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조부모들은 손자.손녀들에게 관대하기 마련이다. 아마도 그들이 자신들에게 가져다 주는 특별한 행복을 아시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분들은 돌아가신 후 모든 자산을 상속으로 남기는 것보다 살아계실 동안 손주들이 자신이 선물한 것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기도 한다. 이럴 경우, 손주들에게 선물을 증여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새해에 귀여운 손주들에게 전할 세뱃돈을 준비하시기 전에 읽어보시길 바란다. 목적을 분명히 대부분은 조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아무 조건없이 금전적으로 선물을 하신다. 그러나, 가족간 대출이거나 상속 금액의 일부를 미리 내는 것으로 처리하고 싶은 경우, 필히 서면으로 증여 목적과 내용을 남겨야 한다. 동등한 대우 조부모들에게 다른 손주들보다 더 아끼는 손주가 있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러나, 자산을 선물할 때 손주들 간의 불평등한 대우는 가족간에 좋지 않은 감정을 부를 수도 있다. 살아 있는 동안 아끼는 손주들에게 증여를 더 많이 한다고 해도, 사후를 위한 상속 계획에서는 모든 자녀와 손주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향후 여러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세금 현재 연방 상속증여세 면제액은 2019년 기준 1140만불 (결혼한 부부의 경우 그 두배)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여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는 살아 있는 동안 증여와 사후의 상속을 모두 합친 가치에 대한 면제액이다. 매년 한 사람당 1만5000불 이상 (부부의 경우 3만불)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리턴 709를 통해 IRS에 보고해야 한다. 1만 5000불은 증여를 받는 사람당 해당되는 제한액이다. 예를 들어, 10명의 손주에게 1만불씩 선물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액수가 커도 한 명의 손주당 1만5000불 이하이기 때문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교육비 보조 손주들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싶다면 학교에 직접 지불함으로써 IRS에 보고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등록금 보조 목적을 위해서는, 의료 보조와 마찬가지로 액수 제한없이 증여할 수 있는 것이 이점이다. 다른 방법으로, 각각의 손주에게 529플랜 계좌를 만들어주어 대학 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플랜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 창출된 이익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1년 내에 최대 5년간의 증여세 면제 금액인 7만5000불 (부부의 경우 15만불)까지 각각의 529 계좌에 증여할 수 있다. 장기 요양 성인 대부분은 어느 시기에 장기 요양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장기 요양 비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메디케이드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자산의 증여가 5년간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자. 신탁 이용 손주들에게 현금이나 자산을 직접 선물해서는 안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연기시킬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또한, 많은 현금을 한꺼번에 받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손주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나쁜 행동, 결혼 또는 신용 문제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증여, 상속할 수 있는 신탁을 이용해 손주들에게 좀 더 뜻 깊은 선물을 할 수 있다.

2018-12-28

[김지아 변호사] 조부모가 손주들에게 증여는 어떻게 하나

문: 조부모가 손주들에게 선물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들 답: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조부모들은 손자.손녀들에게 관대하기 마련이다. 아마도 그들이 자신들에게 가져다 주는 특별한 행복을 아시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분들은 돌아가신 후 모든 자산을 상속으로 남기는 것보다 살아계실 동안 손주들이 자신이 선물한 것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기도 한다. 이럴 경우, 손주들에게 선물을 증여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새해에 귀여운 손주들에게 전할 세뱃돈을 준비하시기 전에 읽어보시길 바란다. 목적을 분명히 대부분은 조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아무 조건없이 금전적으로 선물을 하신다. 그러나, 가족간 대출이거나 상속 금액의 일부를 미리 내는 것으로 처리하고 싶은 경우, 필히 서면으로 증여 목적과 내용을 남겨야 한다. 동등한 대우 조부모들에게 다른 손주들보다 더 아끼는 손주가 있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러나, 자산을 선물할 때 손주들 간의 불평등한 대우는 가족간에 좋지 않은 감정을 부를 수도 있다. 살아 있는 동안 아끼는 손주들에게 증여를 더 많이 한다고 해도, 사후를 위한 상속 계획에서는 모든 자녀와 손주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향후 여러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세금 현재 연방 상속증여세 면제액은 2019년 기준 1140만불 (결혼한 부부의 경우 그 두배)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여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는 살아 있는 동안 증여와 사후의 상속을 모두 합친 가치에 대한 면제액이다. 매년 한 사람당 1만5000불 이상 (부부의 경우 3만불)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리턴 709를 통해 IRS에 보고해야 한다. 1만 5000불은 증여를 받는 사람당 해당되는 제한액이다. 예를 들어, 10명의 손주에게 1만불씩 선물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액수가 커도 한 명의 손주당 1만5000불 이하이기 때문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교육비 보조 손주들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싶다면 학교에 직접 지불함으로써 IRS에 보고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등록금 보조 목적을 위해서는, 의료 보조와 마찬가지로 액수 제한없이 증여할 수 있는 것이 이점이다. 다른 방법으로, 각각의 손주에게 529플랜 계좌를 만들어주어 대학 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플랜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 창출된 이익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1년 내에 최대 5년간의 증여세 면제 금액인 7만5000불 (부부의 경우 15만불)까지 각각의 529 계좌에 증여할 수 있다. 장기 요양 성인 대부분은 어느 시기에 장기 요양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장기 요양 비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메디케이드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자산의 증여가 5년간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자. 신탁 이용 손주들에게 현금이나 자산을 직접 선물해서는 안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연기시킬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또한, 많은 현금을 한꺼번에 받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손주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나쁜 행동, 결혼 또는 신용 문제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증여, 상속할 수 있는 신탁을 이용해 손주들에게 좀 더 뜻 깊은 선물을 할 수 있다. 718-924-2249(한국어), 646-389-5065(영어), www.jiahkimlaw.com

2018-12-28

[김지아 변호사] 디지털 자산의 상속 계획

문: 비트코인.소셜미디어 계정 등은 어떻게 상속 하나 답: 이제 상속 계획도 금융 자산이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블로그, 소셜미디어와 같은 디지털 자산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많은 종류의 디지털 자산은 존재한지 몇 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상속에 대한 법률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디지털 자산의 유형 디지털 자산은 일반적으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과 감성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눠진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자산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PayPal과 같은 온라인 지불 계정, 수익을 창출하는 도메인, 웹사이트나 블로그 등이 있다. 이러한 자산은 사망 후에도 수년간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금전 가치가 있을 수 있다. 반대로 감성적 가치가 있는 자산은 e메일 계정, 사진, 비디오, 음악, 소셜미디어 계정, 앱 계정 등이 포함된다. 소유 또는 라이선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 디지털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암호 화폐나 페이팔 계정에 대해선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유언장이나 신탁을 통해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킨들 전자 서적이나 아이튠즈 음악 파일을 구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경우, 라이선스는 개인적인 용도만 허용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는 할 수 없다. 라이선스를 양도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거의 전적으로 계정을 개설할 때 동의한 서비스 약관에 달려있다. 만약, 가족들에게 로그인과 비밀번호를 남겨서 디지털 자산에 액세스를 할 수 있더라도 이는 서비스 약관과 개인 정보 보호법에 위반이 될 수 있다. 온라인 계정에 합법적으로 액세스하려면 상속인이 접속 권한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디지털 자산에 대한 통일신탁접근법 뉴욕.뉴저지 포함 37개주에서 채택된 개정 디지털 자산에 대한 통일신탁접근법은 유언 집행인, 신탁 관리인 등이 디지털 계정에 액세스 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법에 따르면 3단계의 우선 순위를 통해 액세스를 부여할 수 있다. 첫 번째 우선 순위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 업체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글의 '비활성 계정 관리자(inactive account manager)' 도구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사망한 후 계정에 액세스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를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업체가 온라인 도구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망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언장, 신탁, 위임장의 지시가 두 번째 우선 순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상속 계획이 준비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세 번째로 서비스 약관의 내용을 따라 사후의 계정 액세스를 컨트롤하게 된다. 디지털 자산의 상속 계획 디지털 자산의 상속 계획을 위해선 먼저 모든 온라인 계정의 로그인 정보를 모아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LastPass와 같은 패스워드 관리 앱이 이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유언장, 신탁, 위임장을 이용하면 누구에게 어떤 디지털 자산을 남기고, 어떻게 관리할지 자세히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로그인 정보 등은 상속 계획 문서에 직접 남기지 않아야 한다. 특히 유언장의 경우, 법정 과정을 통해 대중에 공개되기 때문에 로그인 관련 개인 정보는 따로 보관해 가족들에게 어떻게 찾을 수 있는 지 알리는 게 좋다.

2018-12-14

[김지아 변호사] 막대한 장기 요양 비용 어떻게 준비할까

문: 메디케이드의 미래와 장기 요양을 대처하는 방법. 답: 현재 메디케이드는 너싱홈에 거주하는 전체 고령자 중 62%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 의료 보험은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메디케어는 입원 후 최대 100일 동안의 비용만 지원하기 때문에 충분한 비용을 미리 마련해 두거나 간병 보험이 없는 한 메디케이드는 연 10만불 이상의 요양 비용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서민의 노후 건강 관리에 중요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미래가 사실 희망적이진 않다. 현재 전체 연방 지출의 10%에 달하는 액수가 메디케이드 기금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줄이려고 하는 보수 정부의 공격을 계속 받아오고 있다. 보수 정부에 의한 법률과 예산 변화가 없더라도 메디케이드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의회 예산국은 향후 10년간의 지출을 예상하여 예산을 정하는데, 메디케이드의 예산이 의료비가 지금까지 증가한 속도에 비해 더 느리게 증가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20~30년 후에 메디케이드가 충분한 연방 보조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선 예산국도 답이 없다. 점점 비싸져만 가는 의료, 간병 비용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의 약 50%가 만년에 일종의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장기 요양은 3년간 지속되며, 5명 중 1명은 5년 이상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부모의 장기 요양을 대처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도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 현재 뉴저지 포함 29개 주에 자녀의 부양 책임법이라는 것이 있다. 실제 이 법을 이용해 자녀에게 부모의 너싱홈 비용 부담을 명령한 판례는 현재까지 펜실베이니아주 밖에 없는데, 가까운 미래에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 정부의 보조 삭감으로 인해 더 많은 주 정부가 자녀의 부양 책임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미 건강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하고, 몇 년 안에 요양, 간병 서비스의 필요가 예상되는 60~80대가 필요한 의료 비용을 부담할 충분한 재산이 없는 경우, 남은 재산과 가족이 거주하는 부동산 등을 메디케이드 신탁에 이전하여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것이 최후의 지불 수단이 될 수 있다. 메디케이드 신탁은 사망 후 남은 유산에서 메디케이드 지출을 가족에게 물려지기 전에 정부가 회수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아직 건강한 40~50대에게는 불확실한 미래의 메디케이드 보조에만 의존하기 보다 본인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를 권하고 싶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을 들 때 장기 요양 조항을(Long Term Care Rider)를 추가할 수 있다. 보험료가 비싼 독립 장기 요양 보험에 비해, 생명보험은 사망 혜택금에서 의료, 간병 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더 저렴한 비용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젊은 20~30대에게는 50년 후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빨리 계획을 시작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더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젊을 수록 낮은 보험금을 책정 받을 수 있고, 평생 고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산을 쌓아가는 동안 여유자금이 있으면, 세금 감면으로 돈을 빠르게 불릴 수 있는 은퇴 자금이나 건강 저축 예금(Health Savings Account)을 통해 투자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이다. 상속 계획은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자신이 결정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열심히 모은 가족의 자산을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정부와 법정이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의 미래는 적극적으로 지킬 가치가 있지 않을까?

2018-11-30

[김지아 변호사] 미국 영주권자의 한국.미국 재산 상속 방법은

문: 영주권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한.미 상속법은 답: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들은 두 나라 법의 영향 안에 있기 때문에 상속 계획 없이 사망 시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영주권자에게 해당되는 미국과 한국의 상속법을 알아보겠다. 한국법은 사망자의 국적에 따라 모든 재산의 상속이 진행되지만, 미국법은 부동산 외 재산에 대해서는 도미실(Domicile),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재지의 국가의 법을 따른다 도미실은 한국법에는 존재하는 않는 개념으로 단순히 거주지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 특히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의 도미실을 가정하지만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난 경우 미국 도미실에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상속에 어떤 법률을 적용하는 가에 대한 두 나라 사이의 이 차이 때문에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 가가 불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미리 신탁이나 유언장을 마련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두 나라 모두 유언을 통해 어느 나라의 상속법을 따를 것인지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다. 두 나라에 상속세 의무 있을 수 있다 한국법은 사망시 한국 거주자인 경우 국내,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 재산, 비거주자인 경우 한국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미국법은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인 경우 거주지와 상관 없이 국내, 국외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한다. 또한, 한국의 비거주자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여러가지 공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만약 두 나라에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 해외 세금 크레딧을 요청하여 이중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영주권자 배우자에게 미국 증여.상속세 없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배우자 사이의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무제한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배우자가 미국 시민이 아닌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배우자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자가 미국에 오래 거주한 사실과 상관 없이 공제 금액 이상의 양도에 대해 세금을 내어야 한다.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일년에 15만 2천불까지 보고 하지 않고 양도 할 수 있다. 이 제한은 증여나 상속을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이 아닐 경우에만 해당되며,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인 배우자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무제한 세금없이 양도할 수 있다. 영주권 포기 후에도 미국 증여.상속세 부담 있을 수 있다 전 세계 재산에 대한 과도한 미국 세금을 피하거나 더 저렴한 노후 대책 마련을 위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많은 자산을 소유하거나 연수입이 높은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면서 자산의 양도 소득에 대해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Exit tax'라고 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포기 후 일정기간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증여나 상속에 대해 가장 높은 세율인 40%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미국 영주권자들이 염두 해둘 것은 미국에서 일년 중 지내는 시간이 짧거나, 한국에 거주한 지 오래 되어도 미국에서의 세금 의무는 없어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는 영주권 기간이 만료되거나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행정상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의 소득세.상속세 의무는 계속된다. 한.미 두 나라의 법은 어떻게 상속을 진행하는 가에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서로의 법을 고려하지 않고 따로 상속 계획을 진행하는 경우, 바라던 결과를 이룰 수 없을 수도 있다. 양국의 어드바이저들을 통해 통합적으로 상속 계획을 실천하도록 권하고 싶다.

2018-11-16

[김지아 변호사] 자녀의 법적 보호자를 지명할 때 피해야 할 흔한 실수 다섯 가지

문: 미성년자 자녀의 법적 보호자 지명에 중요한 것은. 답: 우리는 아이들을 베이비시터에게 맡기고, 끔찍한 사고를 당해 영원히 집에 돌아오지 않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뉴스에서 종종 듣곤 한다. 베이비 시터는 전화를 계속 걸어보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경찰이 소환되고 어린이는 아동 보호 서비스에 보내진다. 모든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다. 또한, 우리는 부모가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때 생기는 가족간 다툼을 예상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부모가 자녀의 보호자를 결정하지 않으면, 판사가 결정하게 된다. 미성년자 자녀를 가진 많은 부모들이 법적 보호자를 지명하는 중요성을 인식해 오고 계획을 준비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과, 그들의 변호사까지도 흔히 만드는 실수가 있다. 실수 1: 부부 두 사람 모두를 보호자로 원하지 않으면서 부부를 보호자로 지명한다. 둘 중 한 사람이 사망 또는 헤어질 경우를 대비하지 않았다 부모가 부부를 보호자로 원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헤어지거나 죽는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 고려하지 않았다.여동생의 남편이나 형제의 아내가 자녀를 혼자 키우는 걸 정말로 원하는가? 부부를 보호자로 지명할 때는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해야한다. 실수 2: 보호자를 한 명만 지명한다 보호자에게 무슨 일이 생겨 자녀를 돌볼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것은 아주 흔한 실수 이다. 이는 두 번째, 세 번째 보호자 후보를 선택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 선택들을 문서화해야 한다. 실수 3: 사망한 경우 장기 보호자를 지명하지만 일시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기간 보호의 계획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녀는 낯선 사람에게 맡겨 질 수 있다. 경찰은 무엇을 할지 결정을 할 동안 임시적이라도, 자녀를 아동 보호 서비스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은 너무 위험하다. 가족과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응급상황에서 자녀를 돌봐 줄 수 있는 단기 보호자도 지명해야 한다. 실수 4: 보호자를 지명하고 모든 선택을 적절하게 문서화했지만, 보호자 지명서를 다른 유산 계획 문서에 묻어 두었다 보호자 지명서는 보호자가 자녀를 돌보아야 할 때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녀를 돌보는 방법에 관한 모든 지침이 들어 있는 문서들은 다른 유산 계획 문서들과 분리되어야 한다. 자녀의 보호는 유산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자녀를 위한 계획 문서는 다른 문서와 별도로 보관되어야 한다. 실수 5: 보호자로 원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지 않았다 만약 자녀를 절대로 맡기고 싶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그의 이름과 보호자로 원치 않는 이유에 대해 따로 문서를 작성하길 권유한다. 만약 보호자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이 문서는 판사가 부모가 원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 밖에도, 자녀 보호자를 정할 때, 전체적인 유산 계획을 꼭 고려하도록 부모들께 권유하고 싶다. 특히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할 때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또한, 유언장으로만의 유산 계획으로는 자녀들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누가 이 재산을 받게 되는지, 얼마나 받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이 법정 절차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자녀가 뜻하지 않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2018-11-02

[김지아 변호사]상속 및 법정 다툼에서 자녀의 고통

문: 자녀의 법적 보호자를 빨리 지정할수록 좋은 점은. 답: 리얼리티 TV쇼 'Keeping Up with the Kardashians'의 성공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카다시안 가족은 미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꽤나 유명하다. 이 가족은 최근 상속 계획을 통해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데 현명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최근 에피소드에서, 클로이 카다시안은 그녀의 첫 아이인 딸 트루를 낳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나 딸의 아버지인 트리스탄 톰슨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딸을 대신 보살필 수 있는 법적 보호자(Legal Guardian)를 누구로 정할 지 고민 중이었다. 그녀의 첫 선택은 언니인 코트니였다. 임신 중인 클로이는 둘째 언니인 킴 카다시안과 그녀의 두 딸과 아들 그리고 남편 카녜 웨스트와 많은 시간을 보낸다. 킴이 자녀들과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의 양육 스타일에 더 공감하고, 킴이 자신의 딸의 보호자로서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클로이는 어머니인 크리스 제너에게 어떻게 자녀 보호자를 선택했는지 조언을 구한다. 크리스의 대답은 그녀의 두 언니가 어떻게 그녀들의 자녀를 양육하는지 비교하라는 것이었다. "한번 생각해 보렴.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네 아이를 키우고 싶니? 네 아이가 누구와 가장 편안하고 사랑 받는 것처럼 느끼겠니?"라고 어머니 크리스는 물었다. 결국 클로이는 코트니 대신 킴을 선택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이 코트니에 대한 존경이나 사랑과 아무 관련이 없고, 단지 어떤 양육 스타일이 자신에게 편하게 느껴졌는지만 생각했다고 했다. "저는 킴의 양육 방법을 존경해서 그녀를 보호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코트니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킴의 방법에 더 공감이 갔습니다. 저는 제 딸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라고 클로이는 말했다. 우리가 배울 점 클로이의 행동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본받을 만하다. 첫째로, 너무 많은 부모들이 그들의 사망 또는 불구의 경우 미성년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보호자를 선택하지 않는다. 클로이는 그녀의 보호자들이 가까운 가족이었기 때문에 양육 스타일을 경험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 당신의 상황에 따라, 보호자를 선택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보호자 후보자들과 함께 당신의 자녀의 새 부모로서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가족간 충돌과 법정 피하기 또한 보호자가 되기 위해 여러 가족이 경쟁한 것을 생각해보면, 클로이의 빠른 조치가 최악의 경우를 막았을 수도 있다. 만약 보호자를 지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녀에게 어떤 일이 생겼다면 코트니, 킴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그녀의 딸의 보호자가 되기 위해 법정에서 다투게 되었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겪어야 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시작하자 카다시안 가족이 부유하고 유명한 건 사실이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도 당신의 자녀에게 똑같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가능한 한 빨리 응급 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많은 부모들은 이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 지 모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획을 세우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보호자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보호자를 법적으로 지명한 부모조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도, 자녀를 위험에 빠뜨리는 실수 중 하나를 종종 만들기도 한다(이 점은 다음 칼럼에서 다루기로 한다). 자녀의 법적 보호자를 지명하는 것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상속 계획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심사 숙고한 결정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문서화 한 후 자녀가 커 가면서 정기적으로 리뷰하길 권유한다. 김지아/세금 상속 변호사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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